전입신고1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민원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4년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기존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때문에 다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니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위 .. 2023.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