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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민원24)

by 우스운이야기 2023. 5. 10.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4년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기존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때문에 다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니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 24 사이트 접속
2. 1단계 - 신청인정보
3.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4. 3단계 - 이사한 곳

 

 

 

 

1. 민원 24 사이트 접속

전입신고 인터넷

정부 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를 눌러주고,

카카오인증 또는 금융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2. 1단계 - 신청인정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입하시는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 :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재개발로 인한 이사여서 주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3.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3단계 - 이사 온 곳

이사온 집 주소 및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읽어 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1인가구에 세대주면 정말 간단하게 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혹시나 1인가구가 아니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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