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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지혜

전입신고후 통장, 이장 전화 무엇인지 알아보자

by 우스운이야기 2023. 5. 30.

전입신고 후 통장, 이장 전화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3년 5월 11일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약 보름뒤에 관할동 통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입신고하셔서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통화를 하니 직접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완료한 상황인데 왜 전화가 오는지 의아했고 보이스 피싱인지 의심도 했었습니다.

 

2023.05.10 - [삶의지혜]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민원24)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4년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기존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kogitube.tistory.com

 

연락이 왔을 당시 베트남에 있기도 했었고 우선 한국 들어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취했고 집 앞에서 만나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 생략하는 법
관할구청에서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한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장, 통장은 사후 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시장, 군수 등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등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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