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 통장, 이장 전화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3년 5월 11일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약 보름뒤에 관할동 통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입신고하셔서 확인차 전화 드렸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고 통화를 하니 직접 서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완료한 상황인데 왜 전화가 오는지 의아했고 보이스 피싱인지 의심도 했었습니다.
2023.05.10 - [삶의지혜] -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연락이 왔을 당시 베트남에 있기도 했었고 우선 한국 들어가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취했고 집 앞에서 만나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럼 왜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입신고 사후확인제도 생략하는 법
관할구청에서 전입신고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전입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 전입신고 사후확인 제도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한 이장이나 통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장, 통장은 사후 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등에게 알려야 한다.
통보받은 시장, 군수 등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등에는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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