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지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방법, 필요서류

by 우스운이야기 2023. 6. 15.

직장인들중 무주택자 주택구매, 보증금 및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이란 ?

퇴직금은 1년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설명창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금은 퇴사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 1년이상 근무한 경우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동일 시간 장소 근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족의 명의로 주택구매시 중간정산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의 이유로는 1번만 가능합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통원, 약물치료 포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3)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임금피크으로 임금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될 경우 신청가능

 

4) 5년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재난으로 본인이 15일이상 입원 치료,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 실종 등)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1)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분 필요서류
무주택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대장
- 지방세 납입증명서
전세금, 임차보증금 확인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구분 필요서류
요양 필요여부 확인 - 의사 진단서, 소견서
-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양가족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3)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구분 필요서류
임금피크제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임크피크제 실시 여부 증명 서료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등

4) 개인회생절차

구분 필요서류
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처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일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구분 필요서류
천재지변 - 재산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행정기관의 피해신고 자료
- 입원확인서 및 실종신고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