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금 확인하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최초 1년은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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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3. 참여방법
4. 개편사항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기업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2)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3)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1)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2)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3)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
3. 참여방법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신청
4.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月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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