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민원 24)
4년 살고 있던 집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쫓겨나게 되면서 새로운 집을 구하게 되었고,
기존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입신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금 때문에 다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니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 인터넷 전입신고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 민원 24 사이트 접속
2. 1단계 - 신청인정보
3.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4. 3단계 - 이사한 곳
1. 민원 24 사이트 접속
정부 24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클릭합니다.
전입신고를 눌러주고,
카카오인증 또는 금융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2. 1단계 - 신청인정보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전입하시는 사유를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택 : 주택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재개발로 인한 이사여서 주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3.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4. 3단계 - 이사 온 곳
이사온 집 주소 및 동 호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읽어 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같이 1인가구에 세대주면 정말 간단하게 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5분 정도 걸린 거 같습니다.
혹시나 1인가구가 아니거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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